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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4-17 15:46:37
추천수 7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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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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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를 일반적으로 월차라고 부르지만,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가

유일하며 현재 법적 개념으로써 월차라는 건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

분들이 1개월 개근했을 경우 주어지는 1일의 휴가도, 사실은 연차휴가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가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분들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직원이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사업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출근율이 80%가 안 되거나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판단하고 1개월의 만근이 있으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ㅣ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분들은 모두 월차나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통 편의점이나 소규모 업체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에게는 주휴수당만 지급될 뿐 연차나 월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월차 및 연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규정은 모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단,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 유급휴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1년 근속할 때마다 15개씩 부여한다 처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 혼동을 주는 경우 수당 미지급 시 근로자는 신고를

  통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근 시에만 1개의 연차,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하루의 월차가 생깁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생기는 하루의 연차는 1개월간 결근 없이 출근했을 때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11개까지입니다.
 



입사 후 딱 6개월만 일한 후 퇴직한 경우라면,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5일이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6개월 근로 후

1일을 더 일하고 퇴직했다면, 새롭게 바뀐 행정해석에 의해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라는 것은 발생하게 되면

그다음 한 해 1년 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다 써야 합니다.

 

다 쓰지 않았다면,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 합니다. 연차 사용기간 중 퇴사를 한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출근 날 아파서 병가를 냈다면, 개근 처리 가능할까요? 노사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병가는 결근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ㅣ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계속해 일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소위 월차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총 발생하는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새로 발생한 연차15일) 단, 새롭게 바뀐 행정해석으로 인해 딱 1년만(365일)

일하고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을 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 366일째가 되는 날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새롭게 변경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365일) 근무 후 퇴사했다면,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개월 개근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11개의 소위 월차뿐입니다. 하지만 1년 1일(366일)을 근무한 후 퇴사했다면,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전년도 80% 이상 출근 달성 후 15일 발생)

 

2년 차부터는 1개월 개근 시 받을 수 있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하루의

연차는 1년 차에만 있습니다. 때문에 2년 차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는 15개이며,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가산되기 때문에 최대 16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ㅣ 입사일 vs 회계연도 기준

 

일반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계산할 때는 본인의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언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직원 개개인마다 다른 날 연차를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산정기간을 정해 두고 연차를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새롭게 산정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1개월 개근 시 부여하는 1일의 연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다음연도 1월1일에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해 배분하게 됩니다. 만약 발생하는 연차일수가 15일이라면, 다음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15일x근무일수

/365일]이 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뀐 중요한 연차 기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화가 되면서 기존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 개정에 따라서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즉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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