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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근로계약서 부터 수습까지 알아보자!
소상공인지원 > 상세보기 | 2022-11-22 16:55:25
추천수 17
조회수   151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사장님] 근로계약서 부터 수습까지 알아보자!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초보사장님들께선

아르바이트생 뽑을때도 어려운점이 많을텐데요,

디디엠타운이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혹시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채용하는

초보 사장님 이신가요?

혹은 수습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고 있나요?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디디엠타운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를 가지고 왔답니다

근로계약서,임금 지급의

원칙 수습기간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릴께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1인 사업장이라도

작성해야 하는 근로 계약서는

노동환경을 보호해 주고 추후에 발행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문서로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될 경우,

출근 전 또는 출근 당일 근무 전에

즉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①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② 임금(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④ 주휴일 & 연차휴가

 

 


 

 

 

임금 지급의 4대원칙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근로기준법 제43조를 통해 일정한 원칙을

정한 것이 '임금지급원칙(임금지급의 4대원칙)'입니다

① 직접지급

② 통화지급 (유통/지불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화폐)

③ 전액지급

④ 정기지급

즉, '임금은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전액을 1개월에

1회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한다' 를 뜻합니다

 

 


 

 

수습기간의 모든것

수습 기간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입사일부터 일정 시간을 정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업무 적응 등을 실제적으로 일해보면 확인하기 위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은 무조건 적용할 수 없고 하단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수습 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조건

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③ 근로계약서에'수습근로자'라고 명시

(근무 시작전 합의 필요)

단,근로자가 계약한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속할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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