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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3.3% 계산) 실업급여 정리하기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04-25 15:17:38
추천수 9
조회수   83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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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리랜서 퇴직금(3.3% 계산) 실업급여 정리하기
내용
대표이미지

 

 

프리랜서 퇴직금 (3.5%로 계산)과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요즘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3.3%로

계산하는 이분들의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최근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핫한 주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노동을 제공한 입장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궁금한 사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

 

고용관계가 있지 않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그때그때 자유롭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free) 근무 장소나 시간,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죠? 이분들은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이와 반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분들이죠.

 


 

□  프리랜서 퇴직금(3.3%로 계산했더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거나, 1주일 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4주간을 평균으로 계산)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같은 급의 노동을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4가지지 정도 되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시간대에 일을 했는가.

2) 일을 하는 시간에 겸직이 금지되었는가.

3) 회사에서서 제공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일을 했는다.

4) 업무에 필요한 도구나 원자재의 소유가 회사인가, 본인인가.

 


 

□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살펴 볼게요. 한 미용사의 1300만 원 가량 되는 퇴직금을 두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저 사람은 나랑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했고, 미용사는 '나는 근로자였다, 그렇기에 달라'라고

주장하는 경우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을 어기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판결문을 대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장은 '도급계약이었고, 매출만큼 수익을 분배했으며,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했고, 손님이 예약했을 때만

출근을 시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임의로 계약서를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서

명칭이나 기본급 유무, 세금 종류만으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원장이 복장 규정과 단톡방에 업무관련 지침을 공지했기에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

수칙을 지키도록 지휘 및 감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약이 있을 때만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은 원장이고,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출근을 요구했고, 휴무일도

원장의 판단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서류상에 나와 있는 근무시간 자율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미용사를 프리랜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인데요, 이걸 보면 계약서는 법적으로 크게

중요한 판단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한 근거로 버스card 

사용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일정한 시간에 근로자처럼 계속 근무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겠죠? 그렇기에 위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프리랜서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직인 일용직,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의 경우가 조금씩 다릅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의 18개월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본인이 180일 이상인지 아닌지 궁금한 분들은 '근로복지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본인의 근무일수

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3.3%로 계산을 했든 뭐하든 상관 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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