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표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ㅁ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가장 최근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이번에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 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예) 2022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인 경우 84만 원 + (1,600만 원 x 15% = 204만 원) = 324만 원
이것보다 더 냈을 경우 돌려받고, 덜 냈을 경우 더 뱉어내야 한다.
이번 개정 시 과세표준 최소 금액이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로 증가, 2번째, 3번째 구간의 금액 범위도
4,600만 원 → 5천만 원으로 증가 하여 증산층의 전반적인 소득세율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ㅁ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신고기간은?
전년도 한 해 동안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했던 사람이라면 이듬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2022년 귀속분) 여느 때와 다름없이 5월 한 달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까지다.
* 올 해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만일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겨웅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