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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회식비용 직원 개인카드 식대•선물•경조사비 경비처리 되나요?
세무 Q&A > 상세보기 | 2023-05-04 15:23:03
추천수 9
조회수   95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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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 회식비용 직원 개인카드 식대•선물•경조사비 경비처리 되나요?
내용
대표이미지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에서 회식들 많이 하시나요?

1차는 고깃집에서 식사하고, 2차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직원끼리 회식한 비용인데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직원회식은 복리후생비, 영업회식은 접대비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직원들 신년회식 때 발생한 비용은 100%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회식이라고 지나친 경비를 지출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고깃집이나 노래방에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영업목적으로 거래처에게 지출한 비용이라면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직원카드도 경비처리 가능

사업자에게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회사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직원들의 개인카드 증빙도 필요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직원의 개인 소득공제 사용금액에서는 빼야 합니다.

 

직원식대 이중공제 주의

 

구내식당이 없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급여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을 경우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선물 구입 시 매입세액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물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경우 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할 때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이는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구입할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않았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해낼 부가가치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용 선물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직원 경조사비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할 경우 사내에 지급규정을 정비해서 비치하고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특정 직원에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세법은 직원에게 쓰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잔머리를 쓰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비용을 직원비용인척 쓰면 어떨지? 가공비용을 직원비용인척 쓰면 어떨지?

뭐 이런거죠... 아무 것도 모르고 행동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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