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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노동과 근로의 차이?!! 근로자 기준과 탄생 배경은?!!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5-03 18:04:22
추천수 14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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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친구추가

제목

헷갈리기 쉬운 노동과 근로의 차이?!! 근로자 기준과 탄생 배경은?!!
내용
대표이미지

 

노동과 근로의 차이와 근로자 기준, 왜곡된 명칭 탄생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남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근로자, 노동자" 라고 합니다.  두 단어의 한글, 한문 표현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주체인 사업주(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노동과 근로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노동이란?!!

 

사람은 노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연을 변화, 발전시키면서 편리함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존재와 함께

생명을 같이한 동물과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은 사업주와 평등한 관계에서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자신의 소신과 의지대로 당당하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란?!!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물자를 얻디 위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동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근로는 기업이나 회사의 지시대로 순종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떻길래?!! 위로금 실업급여 받으려면?!!

 

노동과 근로의 차이점?!! 근로자 기준?!!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노동이라는 것은 "사업주(고용주)와 평등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라는 것은 "사업주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기피하거나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은 

비하하는 표현으로 다가오고 "근로"는 대우 받는 표현으로 인식되어집니다.

 

분명히 노동자가 근로자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좋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위의 정의와 달리 우리들에게

"노동"이라는 의미가 훨씬 부정적이고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정 잘못?!!

 

1948년 헌법제정 당시에 "노동"이라는 단어는 "불온, 불순, 공산주의"개념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정할 때에 노동 대신에 "근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산진영 용어?!!

 

1960년대부터는 "노동"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 간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들의 입에 담긴 불편한 용어, 사라져야 하는 용어인 것처럼 인식되어져씃ㅂ니다.

 

3. 군사정권 때문?!!

 

노동,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만든 것은 군사정권이었습니다. 6.25로 남북이 분단되고 안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던 1960~1970년대까지 "노동"이라는 단어는 북한 공산진영을 떠올리는 대표적인 단어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입에 담지도 표현하지도 말아야 할 단어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논리와 군사정권하에서의

용어 사용에 대한 단속 등으로 노동, 노동자라는 단어는 부정적, 거부감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기성세대들이 지금도 많이 생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기도 합니다.

 

4. 명칭 개정 잘못?!!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별다른 계정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령 속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문들에 대해서는 투쟁이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수정, 보완,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법령 명칭에 대한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기준법"이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쉬울 것 같은 법령명칭개정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워낙에 많은 로비활동과 보이지 않는 복잡한 관계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 강제 무급휴가 휴무 대처는 어떻게?!!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있다는데?!!

 

노동과 근로의 쉬운 구분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1일 공휴일은 "노동자의 날"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수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사업주(고용주) 밑에서 지시대로 열심히 일한 힘 없는(?)근로자들을 쉬게 하는 공휴일

정도로 위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동쟁의" "노동3권"등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올바른 용어랍니다.

사업주(고용주)와의 평등한 관계임을 감안해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에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시대적 분위기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수많은 직장인들이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지키는 것은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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