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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다•불닭볶음면•••한국 식품업체 뭉쳐 中 짝퉁 배상 받아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3-05-25 15:52:24
추천수 4
조회수   29

글쓴이

익명

제목

다시다•불닭볶음면•••한국 식품업체 뭉쳐 中 짝퉁 배상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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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10만~20만위안 지급하라"

 

중국 법원이 한국 식품을 모방해 ‘짝퉁’(가짜 상품) 조미료와 라면, 소금 등을 팔아온 중국 업체에 대해 “한국 식품 업체들의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 식품 업체에 10만~20만위안(1868만~37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서 2021년 말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국내 식품 업체 4곳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짜 한국 식품을 만들어 판 태양초식품유한공사·정도식품유한공사를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내 개별 기업이 중국 현지 짝퉁 상품에 대해 행정 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식품업체들이 공동으로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 소송을 벌여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법원은 ‘가짜 상품으로 현지 판매가 줄었다’는 한국 업체들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도 제품 포장을 유사하게 모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중국의 태양초식품유한공사와 정도식품유한공사는 한글로 ‘사나이’라고 적힌 브랜드를 만들어 한국 제품을 베낀 모방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CJ제일제당의 ‘백설 하얀설탕’은 ‘한국수입 하얀설탕’으로 둔갑했고, ‘쇠고기 다시다’는 ‘쇠고기 우육분’이라는 제품명으로 바꿔 ‘우리 맛을 지켜가는 고향의 맛’이라는 한글 설명까지 달았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검은색 포장지에 닭을 형상화한 캐릭터 ‘호치’가 불을 뿜는 그림까지 복제해 ‘마라 화계면’이라는 중국명으로 판매됐다. 한글로 쓰인 브랜드와 제품명, 각종 설명까지 한국 제품과 똑 닮은 모방 제품이다.

 

 

◇식품업계 첫 공동대응

 

한국 제품을 모방한 가짜 제품이 중국 내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국내 식품 업체들은 2021년 3월 해당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그해 12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중심으로 4개 피해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9개 제품에 대한 저작권·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현지에서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중 5건에 대해 한국 업체 손을 들어줬다. 중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1995년 중국에 조미료 원료 공장을 세운 CJ제일제당은 “짝퉁 원본 제품을 갖고 오라”는 법원 명령에 중국 현지 직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쇼핑몰과 현지 유통업체를 샅샅이 뒤져 짝퉁 제품을 찾아냈다. 중국 법원은 CJ제일제당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제품 전체 외관과 형태가 시각적으로 비슷하다”며 중국 짝퉁 업체가 CJ제일제당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각각 10만위안(1868만원)과 15만 위안(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관련 20만 위안(3730만원), 상표권 침해에 대해 15만 위안(28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상도 20만 위안(373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는 “한국 제품을 베낀 모방 제품에 대해 중국 법원이 유사성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이 중국 내 짝퉁 제조 업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국 법원 판결은 국내 식품업체들이 처음으로 중국의 모방 제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다만 중국 업체는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베트남·인니에서도 짝퉁 골머리

 

한국 예능과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한국 식품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이를 위조·모방한 ‘짝퉁’ 제품도 늘었다.

과거에는 한국 업체명과 제품명을 그대로 ‘위조’한 제품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한글 브랜드와 설명으로 교묘하게 비틀어 한국 제품과 혼동하게 만드는 ‘모방’ 제품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의 짝퉁 문제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일본에서는 라면의 원조 기업으로 불리는 닛신식품이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짝퉁 제품을 내놓으며 논란이 됐다. 2018년 삼양식품이 한정판으로 출시한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유사한 분홍색 포장지에 한글로 ‘볶음면’이라고 표기한 제품을 출시한 것이다. 닛신은 과거 농심이 한정판으로 출시했던 라면과 비슷한 제품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17년 977건이었던 중국 내 상표 도용 건수는 작년 2094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에서도 국내 제품 모방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국내 식품 업계에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짝퉁 제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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