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국세청에서 가장 바쁜 달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물론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에서 종합소득셍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NTIS 전산망에서 소득합산표 자료가 생성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는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기한 내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의 고지서를 받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프리랜서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는 것이 좋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1. 홈텍스 통하여 직접 신고하기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를 클릭하여 유형별로 맞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추계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적으므로 추계신고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