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명을 등록하며 사업주 포함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자 1명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 4대보험에 책정되어 있는 보수총액도 변경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종소세 신고 때 재정산 되어야 할까요?
직원의 보수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사업주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건강, 고용보험은 적용 가능하며,
연금의 경우 20% 이상 차이 발생 및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연도에 정산처리되며, 종소세 신고시의 월보수변경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