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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5-12 15:11:22
추천수 7
조회수   71

글쓴이

피피 친구추가

제목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내용
대표이미지

 

 

누구나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거나 이해하지는 못해도 당사자만이 알고 있고, 결정하게된 이유가 있을텐데요 이

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 케이스 해보실까요?

 


 

"회사가 사정상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출퇴근을 합쳐 1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이사 후에는 편도로만 2시간,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지만,

회사가 이사가는 것을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도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걸까요?"

 

회사를 선택할 때 많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출퇴근 시간"일 텐데요. 

실제로 한 취업정보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115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출근 시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회사에 도착하면, 일할 힘이 모자라기도 하죠.

 

위 사례처럼 자기 의지가 아니라,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학 돼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더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퇴사를 결정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원칙이지만, 회사 이사는 '예외'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야겠네요. '잘리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사''구직 활동'에 초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다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겠죠.

다행히도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2항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소요'된다면, 

바로 이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위 사유들로 인해 통근 시간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변경된다면 '정당한 이직'으로 본다"는 거죠.

반대로 보면 단순한 개인 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 때문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외에도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거나,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거나, 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제 발로 회사를 걸어

나갔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실업급여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오늘도 지옥철에 몸을 싣는 모든 직장인의 행복한 출퇴근, 행복한 회사 생활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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