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과 투잡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변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고 가족이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1인 기업)을 냈을 경우
피부장자 자격에 변동이 있을까요?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은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개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해서 발생하는 경우
소득월액에 따른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부과징수 됩니다.
※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만,
직장가입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