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엠톡입니다.
실업급여 강화 개편안 축소되는 사항들
우리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것이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인
실업급여입니다.
월급에서 빠지지 않고 떼어가고 있는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이라는 항목인데요.
가장 큰 목적은 실직 후 채취업하기 전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직에 대한 위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실업급여조건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및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뉴스
하지만 이런 구직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고용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리고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며,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속칭 '나이롱'구직자를 잡아내려고 부정수급 제보에 대한 포상까지 있습니다.
포상금은 수급액의 20~30% 수준으로 상한액이 무려 5백만원 ~ 3천만원 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개편 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변경 내용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 윤곽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언론사 정보 및 인터넷에 나온 정보들을 취합하여 변경될 실업급여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구직급여 조건은 이렇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 통산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비자발적 실직이며 재취업 의사가 있음
※초단시간근로자 : 24개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변경되는 내용
이것은 월별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금자 추이 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8만명, 2022년 163만명 입니다.
정책담당자들은 경기가 민감하게 변화되고 있다 보니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개편되는 내용은 무엇?
변경되는 실업급여조건의 핵심은 수급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날 겁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선량한 수급자들에게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함이죠. 금액부터 조건까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검토 중이며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4개월 연장
• 현재 :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180일)
• 변경 : 4개월 늘어난 10개월(300일)
② 하한액 감액
• 현재 : 61,568 원
• 변경 : 46,178 원 (최저임금의 60%)
이렇게 될 경우 기존 하한액 월 185 만원 → 변경 월 135 만원
③ 반복수급자
• 5년 내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수급기준이 강화되고, 금액도 최대 50% 감액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 2차부터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
• 1차~3차 : 4주 1회
• 4차부터 4주 최소 2회 구직활동 필수
※ 봉사활동, 학원수강은 인정하지 않음
※ 1차~3차까지 취업특강 같은 프로그램 인정 횟수 제한될 예정
※ 수급금액 감액 예상안 :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50%
④ 장기수급자
• 3차까지 1달 1회, 4차부터 1달 2회 구직활동 필수
• 5차부터 입사지원 등의 활동 1회 이상
• 8차부터 매주 1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 촉진, 의지/의사 확인
⑤ 1차, 4차 실직인정일 확인 : 출석 대면으로 변경
• 1차,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하여 출석 인정해야 합니다.
• 5차는 2건 이상 실직인정 받아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⑥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 제한
• 먼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수급제한
합격했는데 안 가거나 하면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⑦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하면 1회만 인정이 됩니다.
⑧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이 밖에 모니터링 강화 부정수급 적극 색출한다고 하니,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재취업 활동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kbs
결국엔 사짜를 가려내고 선량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더불어 예산낭비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