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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과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근무수당 기준정리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5-17 16:50:16
추천수 7
조회수   61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통상임금 계산법과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근무수당 기준정리
내용
대표이미지

 

안녕하세요. 디디엠톡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이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받는 댓가인만큼 손해 보지 않고 정확한 임금을 받기 위해

통상임금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야간, 휴일 등의 근로수당 등 산출기초가 되는데요.

법령으로 정해진 수당 외의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점점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시간외근로의 반댓말인 법정근로시간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기준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2004년 이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책이 바뀌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가능해져

법정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최장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만 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하는 임금을 시간외수당이라고 합니다.

 


 

■ 시간 외 근무수당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연장근로수당   : 최장으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은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적용된다는 점이 연장근로수당과의 다른 점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 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 :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이 초과됐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휴일이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로 

   모두 유급인데, 주휴일과 노동절(5월1일) 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됩니다. 약정휴일은 각 회사별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경우이며, 유급과 무급의 형태가 있습니다.

 


 

■ 시간 외 근로수당 외에 다양한 휴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 휴무, 삼일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을 당연히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국경일 등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휴일에 해당되는데요. 즉, 회사나 노사에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국경일을 통상적으로 휴일로 정해졌는데, 법정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기관은 약정휴일이 법정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변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법령은 2021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휴가를 원할 경우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수당 대신 부여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한 할증 가산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8시간 했을 경우 할증 가산된 시간은 12시간으로, 1.5배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출근해 8시간 일한 경우 월요일에 하루 쉬는 것은 물론, 화요일 4시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에프 앤비네트웍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양한 수당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 계약서의 급여액 밑에 "상기금액에는 모든 법정수당을 포함한다"라고 써져 있을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연봉제 또는 포괄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와 연봉제는 시간외 근로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손해 보지 않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디디엠톡은 열심히 근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늘 응원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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