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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꿈을 응원해 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지원 > 상세보기 | 2022-12-28 16:54:10
추천수 19
조회수   635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새로운 꿈을 응원해 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오늘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해주어 온마음씨처럼 수입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전념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I유형 ✔II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월 50만 원 X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직업능력 향상 지원, 취업 알선 등

- <참여조건>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라면 해당됩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직업능력 향상 지원, 취업 알선 등

- <참여조건> 만 15~69세, 그리고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지원 대상이며 I유형과 달리 재산이나 취업경험은 상관없어요.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안정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자 ✔창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을 지급.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총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 15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또는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혹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람이 오니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카카오톡 상담 챗봇

*카카오톡 채팅방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검색 > 채널 추가 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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