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초보직장인들을 위해
연차 및 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의미해요.
①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②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 유형(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용 가능해요!
연차계산법
#1년 미만 신입사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GET!
예를 들어 2022년 9월에 입사한 청년은
9월 개근 시 1월부터 연차 1개를 사용할 수 있어.
즉, 1년 미만의 신입이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 가능
2022년 9월에 입사한 청년이
9월 개근하여 받은 연차 1개는 2023년 8월까지 써야 하는 거지!
그래서 신입의 연차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은 동일!
#1년 이상 근로자
✔2년 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 발생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연차 추가
연차를 다 못썼다면?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생긴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자들의 연차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생긴 제도로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려야 해요.
연차휴가 사용만료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공지하면
근로자는 10일 이내 회사에 사용시기를 통보해야 함
연차수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거나,
많은 업무로 인해 다 쓰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일
📌여기서 잠깐
1일 통상임금이란, 시급x일일근로시간을 의미
연차에 출근 했다면?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 유무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달라짐
[노무 수령 거부]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회사가 거부하는 것을 의미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구 불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안 한 경우 ▶청구 가능
생리휴가
✔생리일에 일하기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월 1일의 무급휴가
*5인 이상 기업에서 적용
📌생리 휴가 체크리스트
☑생리휴가는 연·월차와 무관합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