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박무 서울 12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 열린 커뮤니티 세상!
베스트컨텐츠
소상공인지원
노무 Q&A
세무 Q&A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초보직장인들을 위한 연차 및 휴가 정리 !!
소상공인지원 > 상세보기 | 2022-12-29 17:37:40
추천수 13
조회수   119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초보직장인들을 위한 연차 및 휴가 정리 !!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입니다 :)

초보직장인들을 위해

연차 및 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의미해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 유형(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용 가능해요!

 

 

 


 

 

연차계산법

 

#1년 미만 신입사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GET!

예를 들어 2022년 9월에 입사한 청년은

9월 개근 시 1월부터 연차 1개를 사용할 수 있어.

즉, 1년 미만의 신입이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 가능

2022년 9월에 입사한 청년이

9월 개근하여 받은 연차 1개는 2023년 8월까지 써야 하는 거지!

그래서 신입의 연차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은 동일!

 

 

 


 

 

 

#1년 이상 근로자

✔2년 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 발생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연차 추가

​연차를 다 못썼다면?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생긴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자들의 연차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생긴 제도로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려야 해요.

연차휴가 사용만료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공지하면

근로자는 10일 이내 회사에 사용시기를 통보해야 함

 

 

 


 

 

 

연차수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거나,

많은 업무로 인해 다 쓰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일

 

📌여기서 잠깐

1일 통상임금이란, 시급x일일근로시간을 의미

 

 

 

 


 

연차에 출근 했다면?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 유무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달라짐

[노무 수령 거부]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회사가 거부하는 것을 의미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구 불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안 한 경우 ▶청구 가능

 


 

 

생리휴가

 

✔생리일에 일하기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월 1일의 무급휴가

*5인 이상 기업에서 적용

 

📌생리 휴가 체크리스트

 

☑생리휴가는 연·월차와 무관합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 전체목록 (96)
1
2
3
4
5
6
CATEGORY
소상공인지원 96
노무 Q&A 77
세무 Q&A 78
2d클라우드
트랜드
자유게시판
디자이너
사입
프로모션
스튜디오
알바
촬영대행
동대문
구인구직
니오
렌탈
광고
야간
공지사항 더보기
스마트 호출 "꾹" 사업파...
★디디엠톡 가입 시 스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