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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 무엇일까?(Ft. 야근수당, 포괄임금제 폐지?)
노무 Q&A > 상세보기 | 2023-05-23 16:33:00
추천수 7
조회수   70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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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괄임금제라 무엇일까?(Ft. 야근수당,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
대표이미지

 

 

근로자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나의 월급 안에 기본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등 각종 수당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임금제도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볼까요?

 

내가 몇 시간 일을 했고, 얼마를 받아야 하고, 일주일 혹은 한 달간 어느 정도 일을 했고 추가로 어느 정도 일을 했으니

얼마를 더 받아야 하고를 구분해서 임금을 구성해 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의 월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월 급여 같은 두 친구가 있죠.

 

두 친구는 모두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월급여 같으니 두 친구는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은 일주일 내내 꼬박 5일간 출. 9 to 6 근무를 하며 월급을 200만원을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1주일에 3일만 출근하며 월급을 200만원을 받고 있죠.(알고 보니 고급인력이었던..)

 

딱 봐도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며 200만원을 받는 친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월급(혹은 연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일 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등을

모두 따져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참고로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명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급여지급명세서를 실수가 아닌 지속적으로 교부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법적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야기가 잠깐 새었는데, 어쨌든 포괄임금제는 내 월급이 무엇에 대한 대가에 의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200만원이 월급이라면 20만원, 50만원, 100만원, 30만원 각각 나뉘어서 무엇에 대한 급여인지를 

따지는 것이겠죠.

 

월급이나 연봉을 따지더라도 결국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거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시급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봉 그 자체의 금액만을 보기보다는 시급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되어 있는 임금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총 월급이 350만원인 해당 직원의 임금은 여러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말이죠.

 

먼저, 조건이 달려있는 수당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본급 바로 밑에 있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이 됩니다. 비과세를 위해서 

10만원씩 올려두죠. 이렇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 월 중간에 입사를 한다거나

퇴사를 한다고 해도 일할계산을 하고 모두 지급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직책수당이나 근속수당의 경우도 조건 없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책수당이나 

근속수당은 꼭 조건 없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잘 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만근수당인데요. 만근수당의 경우 말 그대로 모두 채워야 주는 수당입니다.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반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근을 채워야만 주는

수당"인 조건이 달려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만근을 못 채운더라도

빠진만큼 제외하고 준다는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겠지만 말이죠)

 

다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250 + 식대 10 + 차량유지비 10 + 직책수당 20 + 근속수당 10) = 300만원이 됩니다.

 

자 통상임금이 300만원 받는 이 직원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요? 한 번 알아볼게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이 직원의 시급계산은 300만원 ÷ 209시간을 해야 합니다.

 

(209시간의 근거는 (주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시간)+8시간) x (1달은 4.345주) 즉, 48 x 4.345 = 209시간)

 

300만원 ÷ 209시간 = 시급 14,354원입니다.

 

연장근로시간도 없었고 통상임금 300만원에 비해 209시간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면 

잘못된게 없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1주일에 50시간을 일한다면 어떨까요? 주 40시간이 근로시간이고

1주일에 10시간씩 추가 연장근로를 한 셈입니다.

 

이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 주 10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달간 지속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해 볼게요.

 

14,354(시급) x 10(연장근로시간) x 1.5(배) x 4.345(주) = 935,521원

 

약 93만5천원 정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연장근로수당으로 30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635,000원 체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괄임금제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고 뜯어 보아야 본인이 놓치고 있는데 이야기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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