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건가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신규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부가세포함 알려주니
그냥 부가세 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부가세 없이요.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포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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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든 동일한 금액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기재하여 대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 님의 질문처럼 부가가치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을 10/110으로 나눈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