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얻는 부가수입에 대하여
블로그를 운영하면 광고가 붙어서 조금의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수익이 발생되면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수익이 발생되는 금액에서 이미 세금을 때고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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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블로그 광고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며 지급 시 8.8%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타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기타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