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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DDMTOWN)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부실(우려) 채무자가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관을 늘려주고 금이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조정을 지원 해드리는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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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피해를 입은
② 취약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코로나 피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차주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수령차주
- '22.8.29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 차주
② 취약차주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부실우려차주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폐업자, 6개월 이상 장기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일 기준)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 [ 부가가치세법 ] 상 개인사업자
- 코로나 발생(20.4)이후 폐업자
- [부가가치세법 ] 상 법인사어자로서
[ 소상공인법 ] 상 소상공인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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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해요
꼭 알아두세요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내 집 마련 목적의 주택담보 가계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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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의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신용채무를 전부 신청해야 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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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언제 어디서
상담·신청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은 '22.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유선 콜센터(캠코 1588-3570/신복위 1600-5500)를
통해 관련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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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편리한 이용을
돕기위해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370만명에 대한 정보 등
지원자격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 집중을 통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진행과정에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 문자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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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즉시(다음날)
연체 진행 및 금융회사의 추심행위가 중단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상환 여력에 따라
상환일정 조정, 금리조정을 지원하고
상환 여력이 없어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조정도 지원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한도가 있나요?
채무조정 대상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15억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 채무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실제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예 : 고의연체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
2022년 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 해뒀다고
꼭 해택 받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