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맑음 서울 16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 열린 커뮤니티 세상!
베스트컨텐츠
소상공인지원
노무 Q&A
세무 Q&A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소상공인/정부사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소상공인지원 > 상세보기 | 2022-10-14 15:34:42
추천수 23
조회수   193

글쓴이

★디디엠톡 친구추가

제목

[소상공인/정부사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내용

 

안녕하세요 디디엠타운(DDMTOWN)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부실(우려) 채무자가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관을 늘려주고 금이 부담은 낮추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조정을 지원​ 해드리는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코로나피해를 입은

② 취약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코로나 피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차주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수령차주

- '22.8.29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 차주

② 취약차주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부실우려차주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폐업자, 6개월 이상 장기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일 기준)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 [ 부가가치세법 ] 상 개인사업자

- 코로나 발생(20.4)이후 폐업자

- [부가가치세법 ] 상 법인사어자로서

[ 소상공인법 ] 상 소상공인인 자

 

 

 

 

 

지원대상자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해요

꼭 알아두세요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내 집 마련 목적의 주택담보 가계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러 건의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신용채무를 전부 신청해야 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 불허

 

 

 


 

 

새출발기금은 언제 어디서

상담·신청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은 '22.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유선 콜센터(캠코 1588-3570/신복위 1600-5500)

통해 관련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편리한 이용을

돕기위해 재난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370만명에 대한 정보 등

지원자격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 집중을 통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진행과정에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 문자 안내 예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즉시(다음날)

연체 진행 및 금융회사의 추심행위가 중단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상환 여력에 따라

상환일정 조정, 금리조정을 지원하고

상환 여력이 없어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조정도 지원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한도가 있나요?

채무조정 대상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15억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 채무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실제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예 : 고의연체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

 

 

2022년 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 해뒀다고

꼭 해택 받길 바래요 :)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 전체목록 (96)
1
2
3
4
5
6
CATEGORY
소상공인지원 96
노무 Q&A 77
세무 Q&A 78
2d클라우드
자유게시판
트랜드
디자이너
사입
알바
프로모션
촬영대행
스튜디오
동대문
구인구직
광고
좋아하는
니오
렌탈
공지사항 더보기
스마트 호출 "꾹" 사업파...
★디디엠톡 가입 시 스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