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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사직서, 부서이동과 해외파견, 부당해고 용어 설명
노무 Q&A > 상세보기 | 2024-06-25 15:27:20
추천수 10
조회수   44

글쓴이

익명

제목

해고와 사직서, 부서이동과 해외파견, 부당해고 용어 설명
내용

1.  해고와 사직서

  

  일반적으로 해고 협의 시에는 사직서 외에도 근로계약 해지 협의서 등을 작성한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해지 합의를 명확하게

  나타나는 문서로, 근무기간, 해지 이유, 퇴직금 지급일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외에도 해지관련 일체의 사항을 정리한 해지합

  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엄밀히 근로자 스스로가 퇴사를 희망함을 의미하므로, 사직서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2. 부서이동과 해외파견

 

  부서이동은 사업주의 경영권에 속하는 행위라 사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외파견도 사업주의 경영권 내에서 가능하

  다. 그러나 이들은 합리적인 법위 내애세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무리하게 요구되어 사원이 거부한 경우 그에 대한 부당해고로 

  간주되기도 하다. 처분 후 사직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는데,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업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보아 권리를 신청할 

  수 있다.

 

3. 부당해고

 

  부서이동 요청이 거듭 거절되거나, 퇴직통보 이후에 부당하게 해외파견 시키는 등 사원을 억압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의 요

  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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