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맑음 서울 24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서로의 생각을 말하다! 열린 커뮤니티 세상!
베스트컨텐츠
소상공인지원
노무 Q&A
세무 Q&A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회사는 사내메신저를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
노무 Q&A > 상세보기 | 2024-06-28 09:19:43
추천수 10
조회수   36

글쓴이

익명

제목

회사는 사내메신저를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
내용
대표이미지

"아들을 욕하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던 거 같아요. 6개월 치 대화록을 밤을 새서 봤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는 감사 기능이 있으니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대표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퇴사 직원들의 폭로가 있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한 회사 측의 해명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과 사내메신저 내용을 회사 

관리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하거나, 근로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지난번 연재한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근로자 동의 여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내메신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에선 디지털 장치 도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상시 근무공간에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 

2. 근로조건별 복무관리 등 법령상 의무준수 및 근로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 

3. 시설안전·영업비밀 보호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4. 디지털 장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5.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인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함.


 

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내메신저에 대해서 사전에 이에 대해 직원에게 고지하고,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이러한 직원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이러한 사내메신저를 아무 때나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도6243 판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직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고(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했으며, 직원이 입사 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 이외에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열람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직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어패럴뉴스(http://www.apparelnews.co.kr/)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노무 Q&A 전체목록 (85)
2023-12-01
1
2
3
4
5
6
CATEGORY
소상공인지원 109
노무 Q&A 85
세무 Q&A 80
2d클라우드
트랜드
자유게시판
스튜디오
프로모션
촬영대행
사입
구인구직
디자이너
야간
알바
피팅모델
동대문
니오
광고
공지사항 더보기
스마트 호출 "꾹" 사업파...
★디디엠톡 가입 시 스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