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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노무 Q&A > 상세보기 | 2024-07-02 14:33:13
추천수 10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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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의무교육 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내용
대표이미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근거법령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대상 및 횟수와 교육내용


 ※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방법

  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자체 교육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자료실 (kead.or.kr)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시에는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자가 교육 실시

  2. 강사 초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전문강사 찾기 (kead.or.kr)

  3. 교육기관 위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기관 찾기 (kead.or.kr)

  4. 강사지원사업 :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

                      ※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일 때 지원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강사지원사업 안내 (kead.or.kr)

 

► 교육실시 증빙자료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교육 실시 증빙자료 양식(예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 교육일지 양식, 교육 참석자 명단 양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서식자료실 (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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