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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3 : 개인정보보호교육
노무 Q&A > 상세보기 | 2024-07-15 15:38:31
추천수 8
조회수   33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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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의무교육 3 : 개인정보보호교육
내용
대표이미지

개인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특정한 개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전자 상의 거래나 금융거래 등 일상에서 필요한 필수 요소로 적용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홉정보보호법위반 즉,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바바ㄲ으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도된 개인정보를 누설 및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위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또는 유출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스토킹,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더불어 협박죄,공갈죄,사기죄 등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가해자 입장이라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본인이 받은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안이 개인정보침해인지 아닌지 등을 파악하고 그 내용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주의 : 사설교육기관에서 중앙부처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욱시간은 연 1회이며

• 미이수시 별도의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장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4월 22일자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배움터"로 이관되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중요성

 

우리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약서 작성, 회원가입, 업체등록 등을 할 때 개인정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일을 할 때, 무엇을 시작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는 없어서는 안 되는 본인의 프로필과도 같은 것인데요.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잘못 이용되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제공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모두 각별하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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