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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관리의 차이
노무 Q&A > 상세보기 | 2024-07-16 1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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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관리의 차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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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성장, 직원·조직 관리 노하우에 달려 있다

 

Q.  회사의 질문

"2022.7.1 입사 직원이 2024.4.30에 퇴직합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 중인데 정확히 며칠인가요? 휴가 사용 실적을 보니, 2023년 8월 여름에 5일 사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간 중 개근했고, 연차휴가 촉진조치제도는 없습니다."

A.  노무사의 답변

근로자 퇴직 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유급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수당’으로 표기)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규모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관리하지만, 규모가 큰 회사는 직원들의 각기 다른 입사일 기준 휴가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 방식 도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입사일기준 관리방식으로 계산하면 첫째, 입사 후 1년까지는 같은 법 60조2항에 따라, 매월 개근 시마다 익월 1일에 하루의 휴가일이 생기므로, 2023년 6월 1일까지 총 11일의 휴가일이 발생합니다. 이 11일은 동법 60조7항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일수가 있다면, 회사는 2023년 7월 급여일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 만 1년이 경과하는 2023.7.1에 동법 60조2항에 따라 15일의 휴가가 추가 발생하는데, 2023년 8월에 5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했으므로 남은 일수인 10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퇴직 시 지급하면 됩니다. 한편, 2023년 7월 1일~퇴직까지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동법 60조1항에 의거, 근로자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기준을 택하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2022년에 매월 개근을 해서, 연차 6일(8·9·10·11·12·01월 각 1일에 발생)을 얻고, 또 2023.1.1에 전년도 근무연수에 비례한 ‘선연차’를 7.5일(15일×전년6개월/12월)부여받아 연차일수는 모두 13.5일이 됩니다. 또, 입사 1년이 되는 2023.5.30까지 매월 개근해서 각 익월 1일에 연차 1개씩이 발생되므로 2023.6.1.에는 총 18.5일(11+7.5)이 됩니다. 이 중 매월 발생한 연차 11일은, 2023.6.30까지 사용 후 미사용분에 대해서 2023.7월 급여 시 수당으로 받아야 하며, 연초에 받은 7.5일 중 여름휴가로 사용한 5일을 제외한 2.5일도 2024년 1월 급여 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2023.7월에 지급해야 할 11일에 대한 수당도 이때 같이 지급함). 또, 근로자가 2023년 개근했으므로, 2024.1.1에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것이 회사가 퇴직 시 지급해야 할 수당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의 경우 근로자는 총 11+2.5+15=28.5일의 수당을 받게 되어 입사일기준의 21일(11+10일)보다 유리한데, 이는 직원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빠르기 때문이며,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했다가 직원 퇴직 시에만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안됩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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