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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공제 및 4대보험 미가입 문제(ft. 퇴직금, 사업소득)
노무 Q&A > 상세보기 | 2024-08-05 16:02:55
추천수 6
조회수   20

글쓴이

익명

제목

알바 3.3% 공제 및 4대보험 미가입 문제(ft. 퇴직금, 사업소득)
내용
대표이미지

Q.  알바 3.3% 공제 및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알바를 하는 경우 4대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고자 3.3% 소득세를 공제하면서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이유!

 

      

   

   사업주가 알바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4대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월급 21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대략 22만원정도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주와 비슷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4대보험 부담  : 상용직이 아닌 알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임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알바 직원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알바 3.3% 사업소득을 공제하게 되면 보험료에 부담 없이 직원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9% 보험료가  아닌 3.3%만 공제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  실무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만 존재하며 과태료도 소액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알바에 대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알바 3.3% 사업소득 공제

   

        

  세법상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제하는 세금입니다.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됩니다.

 

  하지만 3년 사이에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 또는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 3.3%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 건강보험공단 및

  구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형된 소득공제에 대해 특별하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일용직 or 3.3%  :  일용직 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소급 가입문제 발생

 

  과거에는 알바 직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공제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국민연금 일용근로

  자 확인 등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자 사업주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3.3% 사업소득을 공제하게 된 것입니

  다.

 

  알바 입장에서 보면 3.3% 사업소득을 알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용직 신고의 경우 0.9%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추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3.3%보다는 일용직 신고가 유리합니다. 

 

 

♦ 알바 3.3% 공제하면 근로자가 아니다?

   

        * 근로자성판단 :  4대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 공제와 관련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을 공제하거나 4대보험 미가입을 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을 판단할 때는 4대보험 가입 등의 형식적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실질에 있어 근로자로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알바 3.3% 퇴직금

 

      * 근로자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3%를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근로자로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3.3%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다만 알바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제

  

   * 사업소득 확인 : 국세청 사업소득 내역 조회

 

  3.3% 사업소득을 공제하였지만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알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0.9%만 납부해야 하지만 3.3% 사업소득을 과다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국세청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일용직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과 고용보험료 차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알바의 경우에는 매년 5월 소득세 정사늘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문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받아야 함

 

 알바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 임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4대보험 또는 일용직 신고를 한 알바직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등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알바 3.3% 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계산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최소한 2번 이상 근로자성

 조사로 출석해야 하는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 사업주 문제 : 산재보험 미가입 벌칙 적용 및 4대보험 소급적용

 

 사업주도 사업소득 공제가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장 전체 직원을 사업소득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하며

 퇴사한 알바가 추후 실업급여 목적으로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담 부분까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의

 사업소득 신고 내역을 정정하게 되는 세무비용도 발생합니다.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며

최소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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