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CDATA[디디엠톡 | DDMTALK > 세무 Q&A]]> 세무 Q&A]]> 세무 Q&A http://ddm-talk.com 제공, All rights reserved.]]> Thu, 25 Apr 2024 13:23:01 Thu, 25 Apr 2024 13:23:01 <![CDATA[금융소득종합과세 진실은? 대상자, 계산, 건강보험료 체크]]>

주식으로 돈 좀 버셨다고요?

소득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반갑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크게 이자 및 배당소득이라 이뤄집니다.

 

       
케이스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주식거래 시

 

  우리나라는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선 아직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보유 시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ETF 거래 시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ETF 수익도 과세 대상인데요.

 

      

 

   국내주식 오외 원자재, 파생, 채권을 추종하는 ETF 보유 및 매도 시 생기는 분배금과 매매차익엔 15.4% 과세됩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도 시 차익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분배금은 15.4%가 과세됩니다.


   SPY, QQQ와 같은 해외상장 ETF는 매년 250만 원 기본공제에 양도세 22%, 분배금은 15.4% 과세합니다.

 

   좀 헷갈릴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국내주식 차익 거래 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외 금융소득은 모두 15.4% 과세한다. (일단 한국시장만!)

 

► 예금 및 저축

 

  예금, 적금, 신탁, 채권상품을 이용해 받은 이자수익도 15.4% 원천징수 후 받게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위와 같이 금융수입이 생기면 원천징수 후 우리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내가 예금, 주식배당금으로 받은 수익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사업, 기타소득 등 내가 벌어들인 다른 수익과 합산혀 누진세율 적용하게 됩니다.

    세율은 6%에서 45%로 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많이 벌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어라?! 그렇다면 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금융소득 2,000만 워원 초과분은 종합과과세됩니다. 

    하지만 '다른 수입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소득 7,900만 원까지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이용해 '비과세 상품'을 공포 마케팅이 판을 치지만, 사실은 세금이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늘지 않는다는 사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세금이 무작정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위는 금융소득 4,000만 원이 한 해 동안 벌면 과세되는 케이스인데요.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초과된 2,000만 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분도 15.4%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15%의 세율, 누진공제 108만 원을 계산하니 15.4%가 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원천징수한 15.4% 보다 종합과세가 작더라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내가 한 해 동안 벌어 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과표! (많이 벌수록 세율 상승)

 

  만약 내가 금융소득만 있는 전업투자자(?)라면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본업이 있으실테고, 소득의 종류는 금융,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억대 연봉자인데, 금융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많이 잡히겠죠?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 세율을 곱하는 금액]

 

   하지만 위와 같이 금융소득 4,000만 원에 기타소득 3~4,000만 원 수준의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실질적인 세율은 14~16%대입니     다.

 

   금융종합소득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중엔 ISA, 개인형 IRP,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5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 3년 이상 보유 등 상당히 큰 제약이 있으니, 무작정 가입은 

   금물입니다. (물론 퇴직연금 등은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비과세만을 위해 선택하기엔 제약이 많죠.)

 

 

►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1. 금융소득 1,000만 원 이상 건보료 부과(직장인은 연 2,000만 원)

  2. 피부양자 자격 박탈 [참고: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사실 세금보다 무서운 게 건보료입니다. 

 

   
 

    또한 직장인의 피부양자 자격유지 중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넘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고, 건보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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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0 Dec 2023 15:41:27
<![CDATA[1인 법인 세금, 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요즘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하는 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 규모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인 법인을 설립하고 계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1인 법인사업자 역시나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법인이니 규모가 작으므로 세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1인 법인세금, 법인세

 

 

먼저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인데요, 법인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이죠.

 

법인사라면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처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의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하여,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혹은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세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법인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작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년에 1회 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1인법인세금,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소비자가 특정 상품등을 구매할 때 상품의 가액과 함께 지불하는 세금인데요.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중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하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격증빙을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습니다.

 


3. 법인사업자라면 복식북기장부 필수입니다.

 

1인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세무기장은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기장이란 자본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세법에 따라 회계언어로 장부에 작성하는 것을 뜻하죠. 즉 세금신고를 위한 용도로 결산, 개인 및

법인의 장부작성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세무기장입니다.

 

세무기장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가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속합니다.

 

복식부기란 거래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세무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간편장부와는 다르게 세법에 맞춰

모든 거래를 기록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매출과 매입에 관련해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변화과정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되는

형식인데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반으로 자산과 부채의 증감, 손익의 흐름을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는데에 어려움을 느길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세금신고 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모두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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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2 Dec 2023 17:35:41
<![CDATA[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식대‧월세‧영화비 등 ‘체크리스트’는]]>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영화 관람료 공제율 30%…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도 확인

 

 

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에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점심값 1만원 시대…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먼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 70%(청년은 5년 동안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 연간 감면세액 한도는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과거 10%, 12%의 공제율이 각각 5%포인트(p)씩 상향된 것이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영화 관람료의 경우,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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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11 Dec 2023 15:29:37
<![CDATA[연말정산은 왜 하기 시작한 건가요? ]]> Q.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연말정산하던데 연말정산 이라는 제도는 언제부터 있던건가요?

     

       세금을 돌려주지 말고 처음부터 책정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A.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           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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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11 Dec 2023 15:10:44
<![CDATA[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방법 알아봅시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많은 분이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방법을 찾아보시더라고요.

 

직장인 분들은 더욱 바쁜 시기이다 보니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집세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세금 안에 우리가 매달 내는 집세도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세가 가능한 부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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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8 Dec 2023 12:51:53
<![CDATA[기초생활수급자의 가상자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되나요?]]> Q. 기초생활 수급자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것이 아닌 순수 가상자산으로 국내 거래소에 있습니다.

     최근 가격이 두배가량 상승하여 매도를 생각중 입니다.

     2025년 1월1일 이전에는 비과세라 하여 그 전에 매도할 계획입니다만

     해당 거래로 인한 수익이 발생시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지않고 보유만 하고 있을경우

     이 경우도 재산에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현재 가상자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자산이므로 기초수급생활자의 재산으로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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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6 Dec 2023 15:50:28
<![CDATA[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부과세 포함해서 발행하나요?]]> Q.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포함해서 발행하면 되나요?

      

     간이과세자(년 4800 미만 사업자)가 일반 법인회사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때 

     금액이 15만원이면, 16만5천원으로 발급해주는 건가요?  

     아님 15만원인가요? 마찬가지로 카드로 할 때도 10% 포함해서 하는 걸까요?

 

 

    

A.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10%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10% 거래징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금계산서 매출, 기업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시에 공급대가를 동일해야 합니다.

     

    발급 목적에 맞는 용도를 선택합니다. 부가세가 없는 경우 면세에 체크하고, 

    10% 부가세가 있는 경우 과세를 선택합니다.

 

    거래상대방은 4800미만 간이과세자로 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홈텍스의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메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 부가세는 "0"원으로 표기되고 비용 증빙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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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5 Dec 2023 17:36:46
<![CDATA[서울시 지방세 세금납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Q. 경기도로 이사와서 전입신고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전에 서울에 거주하던 지방세를 납부하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지방세를 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말씀하신 지방세는 주민세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따라서 7월1일 현재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7월1일 주소지인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통지서가 온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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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 Dec 2023 14:43:16
<![CDATA[복비도 30% 소득공제…영수증 깜빡했으면 재발급 요청을]]>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거부 땐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어

 

어느덧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꼼꼼히 파악해야 할 시기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은 금액이 크고 현금 거래가 많은 만큼 꼭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올해 집을 매매했거나 전·월세 주택을 구했다면 ‘복비’, 즉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중개보수 현금영수증만 챙겨놓으면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나중이라도 중개인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한다. 즉, 중개료가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하게 돼 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일부 중개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조건으로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총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여서 아예 부동산중개료에 부가세를 포함해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간이 과세자는 사실상 부동산중개료의 3%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 따라서 간이 과세자가 부동산중개료에 부가세를 포함해 놓고는 별도 부가세를 요구한다거나 부동산중개료에 3%가 아닌 10% 부가세를 포함했다면 모두 부당이득을 취하는 셈이다. 간이 과세자 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밑에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표시돼 있다.

배우자나 부모님 중 주택임대 수입이 있어 연말정산 공제를 못 받는 경우라면 체크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해 버는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되고,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소득 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이는 분리과세 돼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 세율로 적용된다.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부부 합산 결과일 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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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2 Nov 2023 11:42:34
<![CDATA[법인 창업시 개업 일시 설정 가능?]]> Q법인 창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3년11월중에 법인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개업 일시는 내년 1월1일로 하고 싶습니다.  

    (개업을 11월에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이 없을 예정이라서 재무재표가 잡혀서 않좋다고 들었습니다.)

 

     외국 업체와 계약을 위해서 계약서에 법인명등을 기재해야라므로 법인등록은 11월 진행하고

    개업은 내년 1월1일부로 설정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법인에 대한 법인 설비 등기를 관할 법원(등기소)에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개시일은 다음해 1월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에 사업 관려하여 매입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등록은 11월로 하고 개업연월일은 내년 1월1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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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6 Nov 2023 15:46:26
<![CDATA[전자상거래 월 매출 1억일때 예상 세금은 어느정도일까요?]]> Q.   전자상거래 월 매출 1억일 때 예상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월매출액 1억을 목표(수익10%)로 한다면 예상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

 

 

A.  연 소득을 1.2억으로 가정한다면 부가세는 약 1,200만원이며 종합소득세는 약 2,900만원 예상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매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줄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 수취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단쳠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증빙 등을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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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13 Nov 2023 16:37:17
<![CDATA[월세환급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Q 집 계약자는 아내명의로 했는데 월세는 제가 아내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입금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누가(저인지 아내인지) 월세환급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로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아래 질문의 상황은 부담하는 자가공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월세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근로자라면 아내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만 근로자일 경우에는 아내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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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0 Nov 2023 15:54:17
<![CDATA[개인사업자 4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 정정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연매출 1억 정도 매출 개인사업자입니다.

      4년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받아야 하는 항목을 이제 찾았습니다

      4년 전 종합소득세 정정신고가 가능할까요?

 

 

 

A.  소득세의 제척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정정할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         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의 적정성 검토 후 

     그 내용이 맞는 경우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새엑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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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6 Nov 2023 15:47:09
<![CDATA[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혜택 얼마나 되나요?]]> Q.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혜택 얼마나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매달 상환하는 금액도 연말정산시 혜택이되나요 된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대출금으로 적지않은 돈이 나가서요

 

 

A.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근로자인 근로자(도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을 하고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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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 Nov 2023 13:57:40
<![CDATA[내 대회에서 상금을 받게 되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Q. 국내에 다양한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획득한 상금은 모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A.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22%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 대회는 상금 자체에 대해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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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 Nov 2023 15:34:25
<![CDATA[미국에서 의류 구매후 한국에서 판매시 부가세 환급은?]]> Q.   미국에서 의류를 브랜드 공식홈에서 1,000달러 구매하면

 

      관세는 201,420원, 부가세는 175,081원이 나오는데

 

      이 때 제가 낸 175,081만큼은 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또 개인사업자로 했다가 법인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개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외에서 물건 등의 재화를 세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       입시에는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게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만 공       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관에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       제 또는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다른 필요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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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31 Oct 2023 16:59:39
<![CDATA[다세대주택 세대원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월세집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할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경우 제 사업으로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므로 협의가 필수인것이 맞나요? 혹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인가요?

 

    - 피해가 있다는 가정하에, 집주인에게 피해를 안끼칠려면 다세대주택은 우선적으로 피해야 하나요?

 

 

 

A.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임차자가 임차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시에는 주택임대등록 세제혜택이 취소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이 세금신고 대상일 경우 본인의 집이 사업장으로 등록된다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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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30 Oct 2023 17:11:53
<![CDATA[중도퇴사자 정산시 소득세 환급이 나오는 이유는?]]> Q. 보통 10명 중 8명은 중도퇴사정산시 소득세 환급이 나오는데 왜 환급이 나오는 걸까요...?

 

A. 1년을 꽉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하면 해당연도 전체급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세율이 매우 낮은 과표구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결정세액이 0이거나 아주 적게 나오고 매월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겁니다.

 

   연봉 5000인 사람이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때고 과표가 3000정도고 세율이 15% 적용받고, 

   이런저런 세액공제 해서 세금을 2~300만원 낸다고 치면, 

   그 사람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총 급여가 2500이 되고 근로소득공제+4대보험 공제 떼고 나면

   1200이하로 세율 6%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고 매월 떼갔던 금액을 환급받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 이직해서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랑 새 직장에서 받은 것 합산해서

   연말정산 신고하면, 전 직장에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다 환급받고) 나와서 새 직장에서 많이 내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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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0 Oct 2023 14:56:03
<![CDATA[개인사업자계좌에서 국민연금 자동이체 해도 되나요?]]> Q.  개인사업자계좌에서 국민연금 자동이체 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이며 직원은 없습

      사업자계좌는 사업에 관련된것만 지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제 개인통장에서 지출해야 되는건지 아님 사업자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해도 되나요?

 

 

A.  네. 관계 없습니다.

    4대보험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 또는 개인계좌로 납부하셔도 되며

     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납부내역이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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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9 Oct 2023 15:25:38
<![CDATA[회식 후 2차 노래방 비용 법인카드 결제시 세무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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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8 Oct 2023 15:40:10
<![CDATA[청년창업소득세 감면에대해서 질문이요]]> Q.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에대해서 질문이요

 

      사업장을 대전으로 청년창업 혜택으로 100프로 감면 받고 송도로 이사가려는데 송도도 수도권과밀화권 외 지역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럼 소득세 감면 100프로도 계속 지속되는건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의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경우 감면율이 100%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시 감면율 100%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으로 이전시에는그 이전일부터 감면율은 50%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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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4 Oct 2023 14:49:27
<![CDATA[법인의 임차료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문]]> Q. 법인의 임차료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온라인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해당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제 생각에는 법인의 영업활동 관련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월세가 집에 대한 부분과 사업장에 대한 부분의 구분이 명확하면 비용으로 가능하나,

      실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법인에게 전부 임차를 해주고, 대표자의 거주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임대차 시세를 감안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한 후 사택으로 보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인 임원 및 대표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리가 되어 해당 월세만큼 대표자의 근로소득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진 및 근로계약서의 사택제공, 근로자의 전입신고 등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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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2 Sep 2023 15:07:43
<![CDATA[부가세수정신고 가산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Q. 부가세수정신고 가산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고

    5월분 매출 1000만원짜리를 7월 부가세 신고끝나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000만원에 세금계산서

   1. 지연발급가산세 20만원

   2.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면 되나요..?

   3.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와 초과신고가 아니니 적용안하면 되는거맞죠?

 

 

A.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약의 해지, 재화의 환입 등의 경우에는 해지일, 환입일이 작성일자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수정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만약 착오 및 이중 발급의 경우에는 미발급,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3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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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1 Sep 2023 13:31:33
<![CDATA[개인사업자 등록후 다른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Q. 개인사업자 등록후 다른 개인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재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온라인 쇼핑몰운영 계획으로

 

   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업장 주소로 신규개인사업자 등록 가능 한가요??

 

   기존사업자 상호명변경 가능 한가요?

 

 

 

A. 1.  개인이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상호도 변경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는 2개이상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다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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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0 Sep 2023 13:40:02
<![CDATA[회사가 벤처 인증을 받아서 법인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Q. 회사가 벤처 인증을 받아서 법인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회사가 설립한 지 7년 이내이고 벤처 인증을 받아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벤처 인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오류처리된 것이라고 하여 과거 적게 냈던 법인세를 내라고 합니다.

       법인세를 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시 안왔던 법인세에 대해서 가산세를 붙이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세무사가 벤처 인증에 대해서 잘못 확인해서 감면을 본인들이 해주고는. 왜 이제 와서 가산세까지 내라고 하는 건가요.

 

A. 법인세는 신고세목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 신고가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황은 억울하시겠지만, 세무사의 오류가 있다면 

   가산세는 세무사에게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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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9 Sep 2023 14:20:33
<![CDATA[ 주민세는 몇번 일년에 몇번내고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Q. 주민세는 몇번 일년에 몇번내고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주민세는 대략 5천원 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이건 일년에 몇번내고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납         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A.  주민세가 여러가지인데, 주민세 개인분을 의미하는 거라면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        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도 세금이므로 미납 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체납 시 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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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2 Sep 2023 15:33:14
<![CDATA[사업자용으로 쓸 카드를 개인이름으로 발급 받았는데 문제 없나요?]]> Q.  사업자 2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자용 카드로 사용 하려고 카드를 만들었는데 사업자명으로 안하고 개인이름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에서 등록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자 2개 모두 같은 업태 업종으로 같은 업을 할껀데 2개 모두 같은 카드로 사용해도 세무에 문제가 없을까요?

 

A.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자카드를 개인이름으로 발급받으셔도 별도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발급받으신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신 후 사업에 사용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각 사업자별로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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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30 Aug 2023 14:56:27
<![CDATA[퇴사 후 마지막 월급을 받았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Q. 안녕하세요. 개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계약된 월급이 255만원인데, 전에는 세전 265만원에 상여금을 주는 식(세후240+상여금15)으로 해서 255만원을 맞춰      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연차 다쓰고 퇴사를 했는데 세전265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되어서 255로 계산이 된 상태        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직장 다닐때는 이렇게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저에게 불리한가요?

   퇴직금이나 여러가지로요.

   제가 불이익에 대해 원장님과 이야기 후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란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예상되는 미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정산제도를 통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추가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금액을 결정하게 되나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퇴사시점에 중도퇴사자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도퇴사결과 미리납부한 금액이 실제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았기에 (-)금액, 환급이 나온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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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 Aug 2023 16:54:59
<![CDATA[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금액]]>  

Q. 혼인하면 무상으로 증여받을수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무슨내용인가요?

   또한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A.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으면 24년 이후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이전2년과 이후 2년동안에 1억원을 추가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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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 Aug 2023 15:30:15
<![CDATA[월세 공제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Q.  현재 4인가족 저포함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 자료는 4년 전꺼부터 모두 준비를 해놨는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월세 공제 받는곳이 없네요...

     이게 검색해보니 자세한 내용도 없고ㅠㅠㅠ

     월세 공제를 한번도 안받아 봐서 (월세살이 10년이상됨) 너무 어렵네요

     전문가님, 개인 월세공제 혜택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따로 있으면 혼자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맡기는게 더 나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A.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 항목에서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2.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신고하는 방법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재신고 원하시는 경우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월세자료를 전달해주시면 되십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싶으신 경우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경정청구) 항목으로 접속하신 후 세액공제항목에 반영하여

   재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이후 5년간 신청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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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31 Jul 2023 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