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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재능…전자책·강의 203억어치 해킹범, ‘고2’였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3-09-22 11:53:14
추천수 10
조회수   109

글쓴이

익명

제목

‘비뚤어진’ 재능…전자책·강의 203억어치 해킹범, ‘고2’였다
내용
대표이미지

인터넷서점·입시학원 대상
유포 협박하며 금품 갈취
경찰 “해킹 독학으로 익혀”

 


 

알라딘·예스24 등 인터넷 서점,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에서 해킹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업체들을 협박한 10대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고등학교 2학년생 A군(16)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 및 공갈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개 업체의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 약 203억원(판매단가 기준)어치를 무단 취득하고, 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을 도와 자금을 세탁한 B씨(29)와 현금수거책 C씨(25)도 지난 8월과 7월 각각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 3명은 서로 일면식은 없었고, 인터넷상으로만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5월 무단 취득한 전자책 5000권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상대로 협박에 나섰다. A군은 알라딘 측에 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100개를 요구했다.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는 A군의 협박에 알라딘은 결국 협상에 나섰고, 비트코인 8개를 3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거래소 감시 시스템에 막혀 비트코인 0.3개가량만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현금 요구가 이어지자 알라딘 측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 7520만원을 맡겼다. 이후 A군으로부터 ‘돈을 환전하라’는 지시를 받은 B씨가 C씨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했고, 이렇게 수거한 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으로 갈취한 돈은 총 8600만원에 달했다.

 

A군은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업체들은 책이나 영상에 구매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을 걸었고,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복호화 키’를 서버에 저장했다. A군은 이 서버를 해킹해 복호화 키를 빼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예스24에서 143만여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고, 지난 7월엔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의 강의 동영상 약 700개를 복호화 키로 해제해 유포했다.

 

경찰은 A군이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량의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정도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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