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의 판매가 중단된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의 우대형은 계속 판매하고 금리도 동결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신청이 막힌다. 우대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미만) 대상 차주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금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목표액 39조6000억원 가운데 95.1%(37조6482억원)가 소진된 만큼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우대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미만)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이나 다음달 중 목표공급액을 채우더라도 주금공의 MBS 추가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은 지속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