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위변제 건수 917건·금액 2조47억원
홍기원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해 제도 지속해야"
올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이미 지난해 규모의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등 3대 전세보증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8월까지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원에 달했다.
올해 대위변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해에 비해 이미 두 배를 초과했다. 지난해 세 기관의 대위변제 현황은 4616건과 1조123억원 규모였다. 2020년은 3013건(6141억원), 2021년은 2811건(58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증 규모가 가장 큰 HUG의 올해 대위변제가 가장 많았다. HUG는 8월말까지 9017건(2조47억원)이었다. SGI서울보증(7월말 기준)과 HF(8월말 기준)는 각각 227건(905억원), 211건(444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위변제액이 커지는 만큼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