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적으로 부서원들에게 회식을 권유하고 거부하는 부서원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누구씨는 그렇게 해서 회사생활 잘 할수 있겠어?' 라며 핀잔을 주는 부서장!
회사 인사측에 신고 할려고 해도 인사측 직원이랑 친분을 이용하는 부서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불편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명확하게 괴롭힘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하여 인사팀에 시정되도록 요청하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제보를 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회사와 개인이 인지하고 잘못된 행 동을 시정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