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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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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7:4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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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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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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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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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5곳 ·기업은행, 상환 및 대환 시 면제
취약 차주엔 2025년 초까지 면제키로
주요 시중은행이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대출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9일 은핸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 5곳과 기업은행(국책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12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차주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하거나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할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이들 은행 6곳은 올해 초 1년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을 포함한 취약 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한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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