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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에 교통비 할인 멈췄다…분통터진 ‘알뜰교통카드’ 왜 이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3-11-30 13:04:15
추천수 3
조회수   78

글쓴이

익명

제목

예산 부족에 교통비 할인 멈췄다…분통터진 ‘알뜰교통카드’ 왜 이래?
내용
대표이미지

 

알뜰교통카드 사업 예산 확보 문제로 혼선
매년 11월·12월 마일리지 지급 중단·지연
“이용자 급증해 예산 조기 소진…추가 확보해야”

 


 

 “매월 교통비 1만원 정도 절약했는데…매년 연말만 되면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직장인 A씨)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연말마다 예산 확보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시민들이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정부가 마일리지 형태로 되돌려주는 제도인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알뜰교통카드 회원의 11월 마일리지 지급이 지연되고, 12월 마일리지는 감액 지급될 수도 있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주소지가 목포시인 알뜰교통카드 회원의 경우 목포시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11월과 12월 마일리지를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방법. [알뜰교통카드 공식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2018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깎아주는 제도다.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월 1만원에서 최대 4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가입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 운영 초기와 비교해 홍보가 활발히 이뤄진데다, 올 들어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며 교통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서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21년 12월 29만명에서 2022년 12월 48만7000명, 지난 3월 53만6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맞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사업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분담해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289억5700만원으로, 미리 이용자 수를 예측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본예산을 편성한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정된 예산을 조기 소진할 경우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마일리지 지급이 전면 중단되거나 연기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매년 지자체가 추가 예산을 확정하는 12월 중순까지 이용자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서울시는 알뜰교통카드 예산이 바닥나자 마일리지 지급뿐 아니라 신규 가입까지 중단시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정액지원에서 정률지원으로 확대하면서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예산을 조기에 소진했다”며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국비는 충분히 확보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방비를 조달하지 못해 마일리지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관련 예산의 경우 완벽하게 이용자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 알뜰교통카드를 폐지하고 ‘K패스’를 신규 도입한다. 월 21~60회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교통카드다. 일반(20%)·청년(19~34세·30%)·저소득층(53.3%) 등으로 나눠 각각 다른 환급률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 익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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