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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내 집 마련' 적기, 이유는…" 신혼부부 '기대감 폭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3-12-04 13:12:56
추천수 6
조회수   130

글쓴이

익명

제목

"내년이 '내 집 마련' 적기, 이유는…" 신혼부부 '기대감 폭발'
내용
대표이미지

► 청년·혼인·출산가구 청약 우대정책 봇물

►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분양가의 80%까지
   2%대로 40년 대출

► '신생아 특공' 7만가구 내년 3월부터 공급
   당첨확률 확 높아져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내년이 ‘내집 마련의 적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초부터 출산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늘리고, 주택 매수를 위한 저리 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높아지고 당첨된 집을 구매하는 자금 부담은 낮아지는 셈이다.

시장에서 ‘부부 페널티’로 받아들이던 당첨 규제는 사라진다. 부부 중복 당첨 시 모두 탈락하는 불이익을 없애고, 배우자의 과거 주택 구입 이력에 관계없이 특공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일부 단지는 특공 경쟁률이 오를 수 있는 만큼 저리 대출 적용 요건, 특공별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입주자 모집공고 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분양가 80%까지 최저 연 1.5% 대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내년 2월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부터 가입해야 한다. 1년간 가입하면 청약 당첨 시 연 2%대 저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혼, 출산, 추가 출산 등 생애주기 단계마다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지금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는 있다. 새로 나오는 상품은 가입 요건을 완화(소득 요건 최대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무주택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일괄 전환되고,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전환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통장에 가입한 이후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체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기간도 최장 40년이다. 중간에 결혼·출산·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결혼 시에는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하한선은 연 1.5%다.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분양가가 높은 서울 물량은 사실상 대상이 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한 대출 규모가 20조~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신하고 내집 마련…특공분양 4만 가구


 

혼인 출산가구의 청약 당첨 확률은 크게 올라간다. 출산가구를 집중 겨냥한 이른바 ‘신생아 특공’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내년 3월 공공분양부터 공급된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가 차례로 나온다. 공공임대 3만 가구를 포함하면 7만 가구에 이른다.

특공의 한 유형으로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다. 3개 유형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에서 신생아 특공 비중은 최대 35%에 달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저렴한 임차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배정했다. 일반형의 신생아 특공 물량은 20%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도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공에 1인 소득기준의 두 배인 월평균 소득 200%(1300만원)까지를 맞벌이 기준으로 도입한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부부가 같은 단지 다른 유형 특공에 도전하는 식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임신을 했다면 신생아 특공에, 소득이 많은 부부라면 신혼 특공 및 생애최초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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