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청년, 가입 신청 후 3영업일 뒤 계좌 개설 가능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3영업일 뒤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12월 가입 신청 기간은 15일까지로, 21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입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2주가 지난 시점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대폭 줄였다.
다만 가입을 신청한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은 내년 1월2일부터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출시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최대 5000만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드림 저축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을 확대·개편한 상품으로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금원은 이달 첫주부터 청년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1대1 맞춤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금융 전문 컨설턴트가 신용 상태를 점검해 금융비용 경감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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