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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원… "법 어겼지만 지배적 사업자는 불확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3-12-07 14:34:05
추천수 5
조회수   75

글쓴이

익명

제목

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원… "법 어겼지만 지배적 사업자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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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한다. 법 위반 행위는 적발했지만 조사의 핵심이었던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를 하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쯤부터 현재까지 자사 판촉행사 당일 및 전월에는 동일품목으로 헬스앤뷰티(H&B) 스토어 경쟁사인 랄라블라·롭스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단독행사를 요구했다. 이런 단독행사 요구 행위가 납품업체의 거래 상대방 선택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한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에 해당해 법 제13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역시 지적했다.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았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파워팩 행사는 한 달 단위로 매장 내 노출 효과가 가장 높은 매대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사다.

 

이를 통해 CJ올리브영은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납품업체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해 법 제17조 제10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CJ올리브영의 전산시스템인 올리브원 및 파트너 백포스는 상품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처리비 수취의 근거가 되는 정보 제공 기능이 함께 제공된다. 납품업체는 상품관리 기능만 필요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 기능까지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를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물품 구입 강제)에 해당해 법 제17조 제1호에 위반으로 봤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지만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다. EB 정책은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공정위는 조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등장·성장·쇠락해온 점 ▲최근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측은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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