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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반년간 부모 합계로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