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모두 3493가구다.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6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는 신혼부부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과 새 출발 하는 신혼부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