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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한동훈 장관 “제대로 점검하라”
사입삼촌 > 상세보기 | 2023-08-30 14:17:04
추천수 8
조회수   81

글쓴이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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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한동훈 장관 “제대로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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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고 한다.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네 곳이다. 한 장관은 지난주 이 네 곳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예방책이 논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이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사형제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로 보긴 이르다는 얘기였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사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하고 3구는 불에 태우는 등 범행 방식도 엽기적이었다. 유영철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았으면 100명도 더 살해했을 것” “시체 장기 일부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公憤)을 샀다. 유영철은 법원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한 살인 사건 1건을 제외하고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확정받았다.

 

사형제에 대한 여론은 ‘존치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형 유지 의견(779명) 중 95.5%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한 법조인은 “최근 헌재 재판관 구성 변화, 흉악범죄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헌(違憲)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사형제 폐지론은 생명 존중, 교화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제기돼 왔다. 또 오심(誤審) 가능성을 감안할 때, 사형 집행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10명 넘게 살인하고 교화도 되지 않은 흉악범은 논외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범행을 자백해 오심의 위험성도 없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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