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8)가 한국 컵라면 '도시락'을 여유롭게 먹고 싶다며 교도소 식사 시간제한 폐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와 함께 도서 권수 제한 등 규정 폐지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현지 시각) 러시아 법조 전문 매체 랍시(RAPSI)는 러시아 대법원이 식사 시간과 도서 소지에 관한 교도소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나발니 소송을 기각했다.
나발니는 교도소의 내부 규정에 수감자가 아침·저녁 식사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한 문구가 있다면서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규정 때문에 아침은 10분, 저녁은 15분으로 식사 시간이 제한돼 있다"며 "이 시간에 제대로 식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있다. 바로 도시락이다. 도시락은 끓는 물을 넣고 7~10분 기다려야 완성되는 데 식사 시간 제한 때문에 끓는 물에 질식될 정도로 먹어야 한다"며 "컵라면 도시락을 아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나발니가 언급한 도시락은 팔도에 만든 사각 용기에 담긴 컵라면이다. 러시아에서는 국민 라면으로 꼽힌다.
나발니는 식사 시간제한 폐지와 함께 정권에 거스른 수감자나 독방 수감자는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는 제한 규정도 폐지를 요구했다. 일반 수감자는 10권의 책을 소지할 수 있다.
그는 종교 서적 권수도 한 권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규칙은 나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발니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불법 금품 취득과 극단주의 활동 등의 혐의로 모두 3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약 235㎞ 떨어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최근 '북극 늑대'로 불리는 시베리아 제3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교도소는 러시아 최북단에 있으며 대부분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수감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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