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문 1회 낭독”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1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 7차 재정공약 회의 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는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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