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에서 깨거나 집중하기 위해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청소년이 많다. 그런데 과도한 에너지 음료 섭취는 ADHD, 섭식장애, 자살 충동 등 청소년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250mL 기준 80.2mg이다. 100mL로 환산하면 32.08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장량을 체중 1kg당 2.5mg이하로 정하고 있다. 50kg, 60kg의 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각각 125mg, 150mg 이하로 마셔야 한다.
청소년이 에너지 음료 두 캔만 마셔도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장량을 뛰어넘을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에너지 음료는 한 캔(250~355mL)에 60~100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제품별로 카페인 함유량을 봤을 때 몬스터에너지(355mL)는 100mg, 핫식스(250mL)는 60mg, 레드불(250mL)은 62.8mg이다.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으려면 몬스터에너지는 최대 한 캔 반, 핫식스와 레드불은 두 캔까지만 먹어야 한다.
2020년 식품안전정보원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하루 동안 고카페인 음료 3병 이상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의 에너지 음료 섭취는 우울증과 ADHD 등 정신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영국 뉴캐슬 대학 셸리너 비즈램 박사의 연구 결과, 청소년기 에너지 음료 섭취는 ▲수면 부족 ▲고혈압 ▲높은 체질량 지수 ▲심장 두근거림 ▲치아 문제 등 신체 건강을 비롯해 ▲우울증 ▲불안 ▲ADHD ▲섭식장애 ▲자살 충동 증가 등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불법 약물 복용 ▲음주 ▲폭행 ▲무면허 운전 등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였다.
나라별로 청소년 에너지 음료 섭취에 대한 규제가 있다. 한국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초·중·고교 내 매점·자판기에서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영국은 2018년부터 주요 슈퍼마켓에서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에너지 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식품 기준 코드 2.6.4’에 따라 에너지 음료 1L당 최대 320mg의 카페인을 포함할 수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17/20240117017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