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사망보험금 기준도 1500만 원으로 상향
국세를 체납해도 정부가 압류할 수 없는 체납자 급여 기준 금액이 현행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압류금지 체납자 급여 등 기준 상향을 위해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 체납자와 그 가구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은 정부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물가 상승 및 생계비 부담 확대 등을 반영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 금액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 압류금지 급여채권 기준이 인상되기는 2020년 2월 기존 150만 원에서 현행 185만 원으로 바뀐 지 4년 만이다.
급여채권과 더불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기준 금액도 상향된다.
개인별 예금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보장성보험 해약 및 만기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