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인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약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지속해서 축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시행 취지를 밝혔다.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 수준이다. 또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