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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8만 원의 '디올', 명품은 어떻게 폭리를 취해 왔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4-06-28 09:09:40
추천수 1
조회수   2

글쓴이

익명

제목

원가 8만 원의 '디올', 명품은 어떻게 폭리를 취해 왔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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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의 ‘패션 法 이야기’
 

몇 년 전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한참 시끄러웠다. 한국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공개 여론에도 꿈쩍 안 하면서 공기업의 폭리 논란에 휩싸였다. 원가 공개로 인하여 패션 명품업체들도 코너에 몰려 있다. '디올'제품의 원가가 공개되며 큰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시가 385만 원짜리 디올 가방의 원가가 8만 원이라는 사실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의 노동 착취 혐의 조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디올이 하청 업체에 대한 노동 착취를 통해 소비자가의 2% 이하로 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디올 제품을 생산하는 이탈리아 제조업체에 1년간 사법 행정관의 감독 명령을 내렸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4개의 하청 업체는 최저 위생 기준에도 못 미치고, 안전장치 제로의 환경에서 중국, 필리핀 등지의 이민 노동자들을 숙박시키며 매일 휴식시간 없이 가방을 제조했다.


이탈리아 명품업계에서 이민자 또는 현지 노동자를 착취해 폭리를 취하는 패턴은 무척 흔한 일이라고 한다. 세계 명품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명품들은 밀라노, 피렌체, 프라토 등에 집단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자들을 시간당 2-3유로의 헐값에 동원해 대량 제조하고 있다. 디올 뿐 아니다. 아르마니의 경우에도 개당 출고가 14만 원짜리를 267만 원에 판매해 부당한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미국 국회에서는 로로피아나 브랜드가 페루 원주민들을 착취하여 그것도 비윤리적인 모피 제품을 대량 생산했을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했다.

과연, 기업은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원가 공개는 사업자의 의무 사항이나 권장 사항이 아니다.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사업자들끼리 담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각 사업자마다 디올처럼 50배 가까운 마진율의 판매가를 책정할 자유는 보장된다.
 

물론, 자유경쟁을 지지하는 자본주의 경제 이념의 측면에서 원가 공개는 반(反)시장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원가 공개를 통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완전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더 친(親)시장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패션 시장에서는 어떨까. 아파트 분양가처럼 공공재 또는 사회적 영향이 상당히 큰 재화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공개 의무를 강제할 

수도 있지만, 패션 같은 사치재의 경우에는 공개에 따른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터진 디올 사태는 원가 공개의 차원을 떠나 ESG적인 접근으로 노동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를 중시하고, 투자자들이 지속 가능성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은 패션 명품 기업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착취로 폭리를 취하는 브랜드는 생존할 수 없다.

 

이는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원가 또는 폭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차원이다. 국내의 명품 정보 카페에선 디올을 포함한 LVMH 소속 70여 개 브랜드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는 동기는 가치 소비에서 비롯되는데, 노동 착취에 기반한 비윤리적 브랜드는 패션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디올의 모회사 LVMH 측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마진율은 소비자의 마음에 있다. 그동안 소비자는 명품에 대하여 기꺼이 지갑을 열어 왔다. 하지만, 그들만의 착취 세상에서 가격을 책정한다면, 지갑도 마음도 닫을 것이다.

 

                                    



[출처] 어패럴뉴스(http://www.appar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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