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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4-07-04 13: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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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글쓴이

익명

제목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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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실거주 중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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