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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4-07-04 13:01:54
추천수 37
조회수   119

글쓴이

익명

제목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내용
대표이미지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실거주 중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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