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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가해자 형량 최대 5년…급발진 판단시 무죄 선고 가능성"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4-07-05 09:24:03
추천수 1
조회수   5

글쓴이

익명

제목

"역주행 가해자 형량 최대 5년…급발진 판단시 무죄 선고 가능성"
내용
대표이미지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형법 268조 등 근거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했는데 가해 운전자에게는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제(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만약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면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날 경우 운전자의 형량은 금고 5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처럼 특별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높게 처벌할 방법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해 운전자 차 모 씨가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며 한 변호사가 제시한 법적 근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형법 제 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 '9명이 사망했으니까 각각 5년을 합쳐 45년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형법 제40조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원칙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과 다름없다"며 "형량 손질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9시 27분쯤 차 모 씨(68)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면서 급가속해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고 관련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o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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