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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인천공항 전세 냈나...경호원이 승객 막고 여권까지 검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4-07-16 09:48:32
추천수 26
조회수   86

글쓴이

익명

제목

연예인이 인천공항 전세 냈나...경호원이 승객 막고 여권까지 검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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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황제 경호'로 불편

 

 

배우 변우석(33)씨가 최근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탑승권을 검사한 행위를 두고 '황제 경호'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항 내 보안을 총괄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설 업체가 임의로 한 행위를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변씨는 지난 12일 오전 홍콩 방문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로 들어갔다. 변씨가 들어간 뒤 사설업체 

직원들이 약 10분간 이 문을 닫았다. 공공시설인 공항 출국장 출입구를 연예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 임의로 폐쇄, 일반인 탑승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당시 직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알겠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논란에 경호업체 측은 "아티스트가 출국할 때 인파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공항경비대 측과 얘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15일 오전까지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이 제1터미널인지 제2터미널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는 “제1터미널 게이트 14곳 중 한 곳을 막는 것은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허가한다”고 했다가 오후에야 변씨가 출국한 경로가 제2터미널임을 확인하고 “제2터미널 게이트에서 업체가 공항 측과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설 업체 직원을 동원해 무단으로 출국장 게이트를 차단한 변씨는 제2터미널 서쪽 끝 A구역에 있는 대한항공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권을 하고 짐을 부쳤다. 이후 1번 출국장으로 나가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를 마무리하고 흔히 면세 구역이라고 부르는 보안구역(에어사이드)에 들어섰다. 사설 업체 직원들도 항공권을 발권해 면세 구역으로 진입, 변씨를 경호했다.

변씨가 4층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서편)로 입장하자 직원들은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차단했다. 4층 라운지를 이용하려는 탑승객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구역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통로를 막아선 채 탑승객들의 여권·탑승권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업체 측은 “라운지에 들어오시려는 분에 한해 체크를 한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 불심검문조차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적 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공항은 이런 여권·탑승권 검사가 공항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항 소속 경비대마저도 승객 신분증을 검사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실제 출입국관리법엔 출국 심사의 주체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명시돼있다. 그런데 인천공항 관계자는 “사설 업체도 항공권을 갖고 있는 여객인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장소는 테러 등 범죄 위협에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보안구역이다. 면세점을 비롯, 보안검색장·출입국심사장·세관검사장 등이 포함된 보안구역은 삼엄한 경비가 필수다. 이런 공간에서 무자격자들이 멋대로 검문을 실시한, 전례 드문 사태에 인천공항은 ‘어쩌겠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으로, 정부 지분이 100%다. 연 7700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의 핵심부인 보안구역에서 사적(私的) 제재가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명인들이 공항 등 공공시설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아이돌그룹 ‘세븐틴’이 비행기에 한 시간 넘게 늦게 탑승해 출발이 지연된 적이 있다. 박보검·아이유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지난해 전북 고창 청보리밭에서 촬영 중 시민들의 사진 촬영을 금지해 논란에 휘말렸다. 주택가·도로에서 촬영한다며 시민 통행을 멋대로 통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법률사무소 유영 유영준 변호사는 변씨 경호 업체의 여권·탑승권 검사를 두고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강요죄 소지도 있다”고 했다. 변씨 측의 ‘황제 경호’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 측은 이날 “경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사설 경호 업체 측에 편의를 봐주고 일반 승객들을 차별하는 등 연루 정황이 있다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변씨 소속사는 이날 “공항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비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한 후 멈춰달라 요청했다”며 “게이트와 항공권 (검사) 상황은 당사가 인지할 수 없었으나,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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