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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2만 원?"...땡잡았나 했더니 '사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4-08-08 13:10:04
추천수 12
조회수   38

글쓴이

익명

제목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2만 원?"...땡잡았나 했더니 '사기'
내용
대표이미지

지난달 중순부터 관련 피해 28건 접수
2개 URL.. 모두 동일한 사업자 이메일
구매 취소 못하고 답변까지 없어 주의
소비자원 "'차지백 서비스' 카드 사용"

 

A 씨는 지난달 28일 '코치' 브랜드명을 쓰는 해외 쇼핑몰에서 가방 등 상품 5개를 구매하고 58달러(약 8만 3,000원)을 결제했습니다.

해당 쇼핑몰이 코치 공식 아웃렛 사이트가 아닌 것을 안 A 씨는 뒤늦게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결국 환불도 못 받았습니다.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28건의 해외 쇼핑몰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인터넷 주소(URL)가 'coachoutletdeals.shop'인 쇼핑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는 20건, 'coachoutletsale.shop' 관련 상담 건수는 8건입니다.

사업자 이메일은 'support@ltsmrd.top'으로 동일한 것으로 사용됐습니다.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의 브랜드 명칭과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원이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사칭 쇼핑몰들은 해당 브랜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트였습니다.

판매되는 상품의 정품 여부 역시 확인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방과 지갑 등을 9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한 1~2만 원대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 재촉을 위해 할인 제한 시간을 표시하거나 정가 100만 원짜리를 2만 원대에 판매한다는 광고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판매자에게 사실 화인과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이 역시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조차 확인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품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발생을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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